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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장인 연말정산 마지막 체크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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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소비을 얼마나 했는지 예상 환급액이 얼마나 될지 따져 봐야하는 시기이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총 1,345만5,055명으로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환급받았다고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올해 남은 마지막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지출을 어느 쪽에 몰아 주느냐에 따라 연말정산때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진다.

카드 소득공제

보통 소비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우선 올해 들어 얼마까지 카드를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확실한건 이달 말 국세청이 개시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의 25%까지 아직 못 썼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은 소비를 많이 할수록 세 혜택이 많은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맞벌이라면 누구 명의의 카드를 쓸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할지 등을 따져 봐 막판 '60일 소비 계획'을 세우면 연말정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월급 명세표상 세전 소득으로 보면 되는 총급여가 연 5,000만 원인 직장인이 1,250만 원 넘게 써야만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곱해 구한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세는 과표가 오를수록 세율도 높아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이 크면 과표가 낮은 세율의 구간으로 내려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버스·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봅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40%였던 대중교통 공제율을 올해 하반기 80%로 크게 올려서죠.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으로 소득공제액 한도를 정해둔 건 유념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직장인 명의로 된 여러 장의 카드를 온 가족이 사용하는 식으로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소득공제액은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의 여러 항목 중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중 경로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공제도 된다.

■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다.

이때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으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은 따로 살고 있더라도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도 요건 일치시 공제된다.

이러한 부양가족 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각종 공제를 잘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토해 내지 않기 위해 과다 공제를 줄이는 꼼꼼함도 중요합니다.
우선 부양가족이 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웃돌면 부양가족에 올릴 수 없다고 앞서 언급했는데요.
은퇴한 부모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를 했거나 부동산 매각 차익을 얻었다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지난해 사망하거나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중고 자녀를 위해 쓴 학원비 역시 교육비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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