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준비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아직 까지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부터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예전 보다는 연말정산시 준비나 실행까지 모바일이나,인터넷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있었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분 조금은 헤갈리시는 분들은 한번쯤 이시기에는 꼭한번 집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자료제공 동의 개요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공동의는 부양가족이 PC 또는 모바일에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는 방법,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19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19년도 이후 소득 세액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 해당 내용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유효
- 이혼 등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공동의 취소 신청 필요
▶ 기존 신청내용이 존재함에도 제공동의를 신청할 경우 기존 신청 내용은 모두 삭제되고 신규로 신청한 내용으로 변경
- 기존 신청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 중 제공동의 현황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②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 클릭
③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④ 사용자 인증 선택 에서 본인인증수단 선택
⑤ 본인인증수단별 기재사항 입력 후 인증 실시
2)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로 인증하여 신청
-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는 대리인(근로자) 신청은 불가능하고,자료제공자(부양가족 본인)만 신청이 가능
가)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가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해 가족인 경우
① 로그인후 조회발급을선택 ② 연말정산서비스 중 제공동의신청/취소 선택
③ 자료를 제공하는 자(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하고
④ 자료제공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⑤ 자료조회자 정보와 관계, 동의 범위 등을 입력하고
⑥ 다음 선택
나) 자료제공자와 조회자가 가족관계증명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세무서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승인 여부 처리
① 로그인후 조회발급을선택
② 연말정산서비스 중 제공동의신청/취소 선택
③ 자료를 제공하는 자(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하고
④ 자료제공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⑤ 자료제공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자료동의 범위를 입력하고
⑥ 다음 선택
⑦ 자료제공동의 사항을 체크하고
⑧ 파일제출 신청 , 선택
⑨ 휴대전화에 사진 파일로 저장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⑩ 사진파일를 확인하고 증빙서류 제출 선택
⑪ 확인 선택
3.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②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자료제공동의]에서 온라인신청 클릭
③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④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가족관계가 최근에(3월내) 변동되었거나, 외국인 등 전산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2) 연말정산간소화 전용 팩스( 1544-7020) 로 전송하는 방법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자료제공동의]에서 팩스 신청 클릭
③ 자료제공동의에 필요한 신청정보 입력하고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클릭
④ 출력한 신청서,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서류등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용 팩스( 1544-7020)로 전송
※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가족관계가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첨부 서류 없음”으로 표시되며, 가족관계가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함께 팩스로 송부
3) 세무서 방문 신청
○ 정보제공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정보 제공(동의, 동의취소) 신청서(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
4.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자)이고 근로자와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근로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와 근로자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동 승인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미성년자녀 신청 클릭
③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한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5.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 FAX 또는 온라인으로 자료제공동의 및 동의취소를 신청한 경우 진행상황을 직접 조회 가능
1) FAX민원처리 현황 조회방법
※ 팩스가 수신되었으나, 접수번호가 미입력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서 작성’으로 조회되며, 접수번호가 입력되면 ‘신청서 접수’로 조회됨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 상황 조회 클릭
③ 팩스신청 선택 후 접수번호와 제공동의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
2) 온라인신청 처리 현황 조회방법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 상황 조회 클릭
③ 온라인신청 선택 후 접수번호와 제공동의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
7.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취소 방법
▶ 자료제공 동의취소는 본인인증수단(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과 FAX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제공동의 취소신청 클릭
③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동의취소 신청하기 클릭
④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으로 본인인증하여 동의 취소 신청
※ 팩스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팩스 신청서 제출하기”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신청서 출력하여 ☎1544-7020으로 전송
▶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취소’버튼 클릭으로도 신청 가능
▶ 귀속년도와 상관없이 기존에 제공동의 신청했던 정보는 모두 취소됨
8.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현황 조회
▶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본인에게 자료 제공동의 신청된 내용 또는 자신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동의 신청한 내용 조회 가능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제공동의 현황 조회 클릭하면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자(과거, 현재) 및 나의 자료를 제공받는 자 를 확인할 수 있음
지금까지 직장인,근로자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동의 방법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빠짐 없는 연말 정산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글
'직장인정보광장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확대 내용정리 (0) | 2020.11.05 |
---|---|
우리아이 학원비,교복구입비 연말정산 공제 어디까지 될까? (0) | 2020.11.01 |
직장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0) | 2020.10.21 |
2020년 추석영화 총정리 방송사별 시간대 즐기기 (0) | 2020.09.30 |
소비자보호원에서 어떤일을 할까?상담신청 전화 및 피해접수 방법 (0) | 2020.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