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혼율과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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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혼인 이혼 통계

2022년 이혼건수는 9만 3,000건으로 2021년보다 8,000건, 8.3% 감소했습니다.
조이혼율은 1.8건으로 2021년 대비 0.2건 감소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생활법령정보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www.easylaw.go.kr)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3.7건으로 2021년보다 0.3건 감소했습니다.

평균이혼연령, 2012-2022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2021년보다 각각 0.2세, 0.1세 감소했습니다.
1990년 이후 남녀 모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초반이 1천 명당 6.9건으로 가장 높음

 

 

남자의 연령별 이혼건수는 60세 이상 1만 9,000건, 50대 초반 1만 5,000건, 40대 후반 1만 4,00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해당 연령 남자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초반 6.9건, 40대 후반 6.8건, 50대 초반 6.5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별 이혼율(남자)

 

여자의 연령별 이혼건수는 40대 초반 1만 5,000건, 40대 후반 1만 4,000건, 60세 이상 1만 3,00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초반 7.6건, 30대 후반 7.5건, 40대 후반 7.1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별 이혼율(여자)

이혼건수는 9만 3천 건으로 전년대비 8.3% 감소 (-8천 건)

  ○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1.8건으로 전년대비 0.2건 감소함.
  ○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3.7건으로 전년대비 0.3건 감소함.
  ○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남자는 0.2세 감소, 여자는 0.1세 감소함.
  ○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남녀 모두 40대 초반에서 6.9건, 7.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혼인지속기간 0-4년이 전체 이혼의 18.6%로 가장 많고, 5-9년(18.0%), 30년 이상(16.8%) 순임.
  ○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5.9%(-0.4천 건) 감소함.
  ○ 시도별 조이혼율(시도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제주(2.3건), 충남, 충북, 인천(2.1건)이 높고, 서울, 세종(1.4건), 대구(1.6건)가 낮음.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구성비, 2002-2022

협의․재판별 이혼

협의에 의한 이혼은 전체 이혼 중 77.3%로 전년대비 0.5%p 감소 했습니다.
협의이혼은 7만 2천 건, 재판이혼은 2만 1천 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8.9%, 6.2%감소했습니다.
- 협의이혼 비중은 77.3%, 재판이혼 비중은 22.6%로 전년대비 각각 0.5%p 감소, 0.5%p 증가함.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추이, 2002-2022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이혼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이혼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이혼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은 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심리합니다.
5) 법원은 이혼을 허가합니다.
6) 이혼허가결정문을 수령합니다.
7)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내

 

→ 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내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help.scourt.go.kr/)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채무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재산분할의 대상(판례.관련법령)!(https://easylaw.go.kr/)

무료 재산분할 계산기

→ 무료 재산분할 계산 시스템!(https://daeineh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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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

지원분야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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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전화문의 : 평일 9시~18시 가까운 기관 연락처 또는 대표전화 ☎02-2110-3824, 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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