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등에대해 보장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 1년차에 매월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당해 연도 안에 사용토록 하고,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3월 6일 국회 통과, 관련기사 제1162호 2020년 3월 18일자)이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 시기 변경
▲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을 신설해 근로자의 적극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유도하고 휴가제도가 임금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 함)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
주요내용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개정 전·후 비교 >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이에 따라, 근로자는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개정 전과 동일),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됨(개정 전에는 최대 26일 사용 가능)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전·후 비교 >
개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도입
* 80% 미만으로 출근한 해에 개근한 月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발생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전月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발생하는 것과 차이)
· 예(회계연도기준): ‘20.1.1.~‘20.12.31.까지 출근율이 80% 미만, ‘20.1월, 2월, 12월개근한 경우→연차휴가 3일 발생, ‘21.1.1.부터 사용 가능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는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함
※ 현행 1년간 80% 이상 출근자의 연차휴가(최소15일~최대 25일)의 사용촉진 방법과 동일
<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월 1일 입사자 기준) >
효과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
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ㅇ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전·후 비교>
개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함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
<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월 1일 입사자 기준) >
효과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Q&A
1)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ㅇ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2)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인사노무관리를 통해 연차사용촉진과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해 연차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었다면,그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음
3)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한지?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 하고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됨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문자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이메일(e-mail)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음
4)연차사용촉진을 사내공고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
▶ “근로자별로” 사용촉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개별 근로자별”로 해야 유효함
따라서 사내공고 방식은 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므로,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음
5)사용자는 반드시 2차례에 거쳐 사용촉진을 해야하는지?
▶사용자는 우선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함
만약,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하나,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경우라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음
6)사용자의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나, 남은 휴가일수의 일부만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1차 촉진(사용시기 지정 촉구)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경우에는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해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됨
사용자의 1차 촉진(사용시기 지정 촉구)에 따라 근로자가 남은 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면,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않은 것이 됨,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해야 이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7)사용자의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나,지정일 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하여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촉진한 연차휴가가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직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면,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사용자에게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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