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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제도 청구 요건 신청 절차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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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후 이별하는 황혼이혼은 1만 5,651건으로 10년 전(8,647건)과 비교해 8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내 연금도 반쪽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분할 연금제도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금액의 연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 재직 시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정신적, 물적으로 기여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

 

분할연금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혼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혼인기간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청구 요건
1.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을 것
3. 분할연금 청구자가 65세(또는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을 65세 이전에도 수령이 가능한가?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청구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연금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32년까지는 65세 전이라도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운용 중입니다. 

 

※ 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분할연금월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분할연금월액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월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소득활동으로 퇴직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연금이 감액되면 분할연금도 감액됩니다. 

 

 

※ 분할연금월액 산식 (분할연금월액 = 퇴직연금월액 ×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 ÷ 총 재직기간 × 1/2*)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결정에 따라 결정 가능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연금분할 관련 사항은 별도로 협의해야 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에는 연금 분할비율이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여부 등을 이혼 당사자들의 합의서나 판결문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후에도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이혼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글 - 공무원연금충당부채 정보의 이해와 활용법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생존해 있다면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됐던 연금이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참고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분할연금 수령 중 재결합하면 분할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재결합한 경우, 분할연금은 재결합했더라도 분할연금 종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연금은 별도의 계좌로 계속 수령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했다가 퇴직 후 재결합했다면 퇴직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으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의 60%가 유족연금으로 승계됩니다.

 

분할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

분할연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단, 과세대상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공무원 재직중 기여금납부월수, 혼인기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과세대상 분할연금액이 연 771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분할연금액 = 연간 분할연금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총 기여금 납부월수

 

 

분할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

분할연금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는 분할연금 지급청구서와 청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판결문 사본과 확정증명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단, 합의 또는 법원 재판에 따른 연금분할비율이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월간 공무원연금) https://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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