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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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말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시행하므로 부양가족을 신고하여 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당해 연도 11월 15일~12월 31일

[신고 방법]
인터넷: 공단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
서면신고: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주소지 다를 경우) / 제출처 : 공단지부 

 


재직 중에 등록한 부양가족이 있는데 연금수령 후 공단에 부양가족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금을 받은 이후 최초 한 번은 공단으로 부양가족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매년 재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등록한 부양가족이 있는데 연금수령 후 공단에 부양가족 신고를 다시 해야 연금소득자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부양가족) 대상이 되나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이면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연금금액이 연간 516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공제대상 여부 확인 방법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내연금보기→연금정보→연금과세→자녀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

2023년에 퇴직하거나 취업한 경우 소득별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
올해 퇴직했거나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해당 직장에서, 공무원연금소득은 공단을 통해 각각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인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다음 연도 5월 0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신고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세금 환급이나 추가공제는 언제 반영되나요?
연말정산 결과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환급’되고, 결정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공제’ 됩니다. 환급과 추가공제는 1월 연금지급 시(2024년 1월 25일) 반영됩니다.

해외여행 등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전년도에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게 정산됩니다.
신고하지 못한 사항은 종합소득기간인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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