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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월급)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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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봉급표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월급에 대해 알아 보자.

2022년 공무원 임금을 1.4% 

5년간의 평균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9%
정부는 2018년 2.6%→2019년 1.8%→2020년 2.9%→2021년 0.9%로 임기 내내 낮은 인상률을 유지해왔다.

 

공무원도 각종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공무원 9급 1호봉의 경우 올해 기준 기본적인 수당만 지급받고 공제한다면 약 170만원 정도의 실수령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2021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등이 공제되고,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은 165만6190원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와 9급 공무원 1호봉이 받는 실수령액이 비슷해 보인다.

공무원의 보수체계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의 봉급제도

공무원의 봉급제도

2022년 공무원 봉급표(월급)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출처

 

내년 2022년 공무원 월급[봉급표] 미리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가 가장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 규정에따라 연말이나 연초에 연봉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직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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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인상률은 호봉과 직급에 따라 정해진 봉급에 대한 인상률이 아니다.
공무원 월급을 최저임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처우개선률로도 불리는데 공무원에 지급하는 모든 봉급과 수당 등의 총액에 대한 인상률로 보면 된다.
총액에 대한 인상률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봉급이나 수당 등에 반영하는 식이다.

오히려 어떤 수당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고, 봉급은 동결되더라도 특정 수당만 인상될 수도 있는 셈이다.
반면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월 환산액 191만4440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상률이 정해진다.

공무원의 경우 거의 매번 설과 추석 등에 봉급의 60%씩 명절수당을 받는다.
명절 수당이 약 100만원 가까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밖에 추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나 최저임금 근로자와 격차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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