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요율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오름에 따라 그 지급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하는데, 이하에서는 변경된 고용보험요율 및 변경된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이 종전 1.3%에서 1.6%로 오른 것은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도 10.1부터 0.3%p 인상하였음
실업급여 수급기간 30일 연장
10월 1일부터 원치 않는 퇴직을 하는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구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평균임금 기준 인상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실업 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50%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기존과 차이 없이 상한액 66,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인상이 늘어남으로 평균임금이 낮아 상한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개정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인 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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