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책들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거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자가든,전세든,월세든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큰 돈이 필요한 부분이라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올해들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 보시는 분들을 위해 2020년도에는 달라진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쳇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1. 2020년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달라 졌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이 커졌습니다.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1)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합니다.
3)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1월 2일부터 현재 취급 중) 신한은행(2월 28일부터 취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그외지역 1억6천만원
3)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을 9,700만원으로 늘리고 결혼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이내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됐습니다.
세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소득 80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기준이라는 점에서 연봉이 오른 신혼부부라면 2019년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 2018년 소득기준으로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한도는 최대 2억원. 다만 5억원이 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은 최대2억원, 그 외지역은 최대 1억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2.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오피스텔은 85㎡이하
3.신청 접수 방법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4.신청절차
서울거주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5.신청안내
1)신청접수 : 2020. 1. 1.부터 상시접수
2)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3)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기타 수시 신청, 거주지 동 방문 신청
4)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기간및 상황방법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해야됩니다.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연 0.1%금리가 가산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모아둔 목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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