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장인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월급,연봉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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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 시간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해(9,160원) 대비 460원 인상(5.0% 인상)됐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입니다.
보통 월급에는 여러 항목의 수당을 포함하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급은 201만580원, 연봉으로 따지만 2412만 6960원이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인상

국민연급은 2022년과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는데,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9% 요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이중 절반.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에 4.5%를 곱한 것이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월급)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바뀝니다.
하한액은 월급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어도, 기준을 정해두고 그에 따른 금액만 냅니다.

국민연금 요율

예를 들어, 월 1000만원을 벌어도, 상한액인 553만원의 4.5%만 낸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월 20만원만 벌어도, 하한액인 35만원의 4.5%를 내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자는 월급 중 국민연금으로 1만 5750원에서 24만8850원 사이 금액을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6.99%(2022년)에서, 7.09%(2023년)로 오릅니다.
이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절반인 3.545%.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뒤 3.545%를 곱한 액수가 건강보험료로 월급에서 나갑니다.

건강보험 요율



장기요양보험 역시 12.27%(2022년)에서 12.81%(2023년)으로 0.54%p 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보험은 위에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에 12.81%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 항목으로 월급에서 나갑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2022년 7월 1.6%에서 1.8%로 올랐습니다.
2023년에도 1.8%가 유지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쓰입니다.
실업급여 몫으로 정해진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1.8%의 절반인 0.9%를 부담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월급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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