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신청조건 지원금액 총정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의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을 종료합니다.
지원요건은?
▲과세소득(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
(보수는 비과세를 뺀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재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받는 기간에 고용조정(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킬시 불가피한 경우(회사 매출이나 사업규모 축소)는 이를 소명
▲지급을 희망하는 월 이전3개월간 평균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저하 금지
▲특수관계인(사업주,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최대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최대9만원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100~120% 범위까지만 해당(시급8,590이상~10,310이하)
▲일용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 이고 시급8,590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조건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보수액은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기본금+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등)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단 틋수관계인 (사업주,배우자,직계존비속)은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처음 1회분은 신청 후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합니다. 2회분 이후는 매월 15일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방법
직접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을 합니다.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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