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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신청조건 지원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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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신청조건 지원금액 총정리


2018년 최저임금이 상당부분 상승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새행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작년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올해에도 시행됩니다.

올 최저임금 인상폭은 2.87%로, 안정자금 지급 규모는 종전 월 15만원에서 11만원(5인 미만 기준), 11만원에서 9만원(5인 이상)으로 감소했지만, 209시간 기준 월 급여가 179만 5310원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하여 기존 지원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준수 확인서만 제출 받아 계속 지원 하였으나, 2020년도에는환수금 발생 방지 및 사업장 규모,소득,근로자별 주 소정근로시간등 지원요건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신청 방법 안내문과 함께 2020년1월 중순경 별도로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등을 수령한 후에 양식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0년1월 지원금에 한해서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서 2019년 말가지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지원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1월15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의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을 종료합니다.



지원요건은?

▲과세소득(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

   (보수는 비과세를 뺀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재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받는 기간에 고용조정(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킬시 불가피한 경우(회사 매출이나 사업규모 축소)는 이를 소명

▲지급을 희망하는 월 이전3개월간 평균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저하 금지 

▲특수관계인(사업주,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최대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최대9만원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100~120% 범위까지만 해당(시급8,590이상~10,310이하)



▲일용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 이고 시급8,590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11만원,5인 이상 사업체는 9만원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지원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 8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  6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  4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9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 8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 7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 5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조건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보수액은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기본금+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등)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단 틋수관계인 (사업주,배우자,직계존비속)은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처음 1회분은 신청 후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합니다. 2회분 이후는 매월 15일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방법

직접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을 합니다.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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