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사업을 하시는 법인 경영자는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법, 신고납부절차는 일반 영리법인과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려면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사업 또는 소득원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1. 수입 (Income)
급여 및 월급
사업 수익
투자 수익 (이자, 배당금 등)
부동산 임대료 수입
기타 수입
2. 비용 (Expenses)
인건비 및 급여
사업 운영 비용
이자 지출
세금
기타 비용
3. 공제 (Deductions)
근로소득공제
사업비 공제
기타 공제
이러한 정보는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세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법 및 규정을 고려하여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또는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나타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나타내며,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세율과 세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제외.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2018년 2월 13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외)가 과세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행한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토지 등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법상 장부가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 x 세율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합니다.
미등기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미등기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토지 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3)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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