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중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여러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육료인데요.
아이는 안전하게 부모 마음은 편하게 방과 후 보육료 지원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를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은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될까 선택한 길이지만 퇴근 시간이 아이의 하원 시간 보다 늦어서 늘 걱정이 될것입니다.
방과 후에만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도 그리 쉽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과 후 보육이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자격,나이 조건,지원금액 내용 보기
1.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복지입니다.
2.지원대상
▶나이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건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
②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 차상위계층의 자녀
3. 지원내용
▶일반아동
월 10만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동
1)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32,000원)
2)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4.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1) 월 20만원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ex) 10일 이용시, 일 지원단가*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 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2)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ex) 10일 이용시, 일 지원단가*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 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5.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6.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3) 바우처 카드 발급 빛 발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
4)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7.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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