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실업자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8월 1조974억원으로 다시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구직급여는 대부분 직장을 잃은 사람에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으로, 1조원 이상의 지급액은 그만큼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올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모두 7조8194억원으로 지난해 지급된 8조870억원에 다다르고 있는데요.곧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실업급여는 2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증가했구요,
그리고 소정급여일수가 90~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했을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17년 4~12월은 50,000원 / '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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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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