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 6대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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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건강이 1순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번 건강이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고 완치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건강할때 미리 검진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6대암의 조기발견으로 완치가 될 수있도록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2018년 79,153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연간약 23만여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이 필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암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암검진 포함)을 시행하되 상호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6대암)에 대하여 암검진을 실시하되,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실시



2020년 국가 6대암 건강검진 대상자 


암종별 대상자 기준

▶위 암

만 40세 이상 남녀

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해의 전년도까지 위암검진 대상 유예


검진비용 - 10% 본인부담

검사항목 - 위내시경,위장조영검사,조직검사





위암건진은 만40세이상 누구나 2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있습니다.

위내시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위장 조영검사로 대체하여 검사를 받을 수있고,위암검사외 수면마취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대상 유예


검진비용 - 보인부담 없음

검진항목 - 분변잠혈검사,대장 이중조영 촬영검사,대장내시경검사,조직검사


국가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는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대상 유예



만50세 이상 누구나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을 수있습니다.

정해진 검사 외에 수면마취 등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행 됩니다.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해의 전년도까지 유방암검진 대상 유예


검진비용 - 10%본인부담

검진항목 - 유방촬영검사 (좌.우)




만40세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을 수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자궁경부암검진 대상 유예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검진항목 - 자궁경부 세포검사


만20세이상 여성은 누구나 검진대상입니다.



▶간 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고위험군)

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간암검진 대상 유예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검진비용 - 10%본인부담

고위험군 - 간경변증,B형바이러스 항원양성,C형 바이러스 항체양성,B형도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검진항목 - 간초음파검사+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혈액검사)



검진대상은 40세이상 누구나 대상입니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건강보험공간에서 90%를 부담하고 나머지1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1년에 2회까지 받을 수있습니다,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있습니다.


▶폐 암

만 54-74세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자(해당연도 전 2년내 문진표 확인)

폐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해의 전년도 까지 폐암검진 대상 유예


검진비용 - 10%본인부담

검진항목 - 저선량 흉부 CT검사




2020년 변경된 국가 6대암 검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 항목은 꼭 쳇크하시고 놓치지 말고 꼭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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