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등을 구할때 부동산을 통해 매매 물건을 소개받고 거래를 하게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후준비나 취업준비등을 위해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는 시험이기도합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세법등의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필기 시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동영상 강의등 다양하게 공부 할 수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험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합니다.
그럼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시험과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시험범위,출제비율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Licensed Real Estate Agent)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하는 관련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자격기준
응시자격에는 제한 없으나 아래 해당하는 경우 응시 제한이 됩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2020년 공인중개사시험일정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1차와2차 시험은 같은 날이며 1차 시험만 합격하면 다음 해에 한해 2차 시험만 볼 수있습니다.
2차 시험만 합격한 경우는 다음 시험에 1,2차 시험을 모두 다시 봐야 합니다.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배점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1차시험
부동산의 사회적인 용도와 투자에 필요한 각종 경제금융지식
▶부동산학개론 85%내외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동산의 특성(속성)
-부동산학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제2차 시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내외
중개실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포함) 3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주택법,건축법,농지법 4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등기법 30%내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합격기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시험시간
※ 2차 1교시 : 2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2교시 : 1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시험시행 및 채점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원서교부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20.08.10(월) 09:00 ~ 2020.08.19(수) 18:00까지 [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응시수수료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취득방법
원서접수방법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site/junggae)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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