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무원의 인기만큼 공무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공무원의 종류에는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한번 구분되며 이 중에서도 또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도 구분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또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무원이며,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경력직 공무원
1)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 행정·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지도직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 전문경력관
2)특정직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
1)정무직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⑭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⑮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⑯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비서관·비서
②장관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⑤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⑥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에는 비서관, 비서,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이 있다.
이사으로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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