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생 선발기준,연수과정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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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정부 지원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자립을 돕기위한 주거정책,취업을 돕기위한 취업정책등인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취업란속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훈련기관을 통해 직업능력과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취업 및 창업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청년취업아카데미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란?

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또는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대학(「고등교육법」제2조)등과 협력하여 연수과정 또는 창조적 역량 인재과정(창직과정)을 실시한 후 취업 또는 창직, 창업활동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구조

취업희망 청년들은 고학력화와 일자리 미스매치의 진통을 겪고있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취업 현실간의 차이를 좁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려 합니다.



교육생 선발기준

▶융합인재양성과정(장기과정)

해당과정 비전공자인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졸업예정자로서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원) 졸업예정자


▶현장맞춤인재양성과정(단기과정)

해당과정분야 전공자 및 전공자 수준의 역량을 갖춘 자로서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원) 졸업예정자


▶창직과정

대학 재학생 또는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원) 졸업예정자


자격

(장·단기과정) 대학(원)졸업예정자 (창직과정) 대학(원)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모집 및 선발주체

청년취업아카데미 기관(홈페이지 기관 리스트 참조)


협약기업

해당기업의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취업아카데미를 통하여 배출되는 연수생을 적극 우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운영기관과 취업지원에 관한협약을 체결한 기업


교육생 주의사항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생은 아래의 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수료기준

아카데미 특성에 맞게 자체 출결관리 기준(수료기준, 출석률, 중도 탈락 등)이 적용


취업 사실 확인

교육생은 취업 후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 증빙 서류를 아카데미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지원내용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연계 지원(훈련비 전액지원)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2단계 훈련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한경우 월 최대 28.4만원의 참여수당(최대 6개월)

○ 연수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연계


신청방법

HRD 콘텐츠 네트워크(www.hrdbank.net)에서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 검색 후 해당 운영기관으로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교육과정

과정유형 및 연수시간



과정유형별 내용


교육프로그램운영

청년취업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취업희망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실무교육 중심 과정입니다.

기업 및 사업주단체가 요구하는 기본공통역량 및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강사진

교육과정 수료후 참여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취업단계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교육과정 후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상담 및 경력관리를 통해 교육생에 맞는 분야의 단계별 취업연계


수료생 사후관리


연수과정 참여후기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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