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사업주 제외)인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연장근로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일반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 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 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야간근로는 시간
야간근로는 시간이 기준이 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한다.
야간근로에 주간근로나 연장근로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가 야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50%와 야간수당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
휴일근로는 휴일에 제공한 근로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은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급*8시간*150% + 시급*2시간*200%)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항과 3항이 중복으로 적용된다.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수당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한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판단 기준이 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이며, 관공서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추석 연휴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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