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일이 언제까지 연장 신규발급 하기 및 여권사진 규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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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신분증, 수수료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여권민원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발급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을 통해 해외 여행전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과 신규 발급을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 외교부 여권안내 웹사이트!(www.passport.go.kr)

 

여권 만료일 꼼꼼히 확인!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여권 기간 만료일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6개월내 해외 여행을 계획중이시면 여권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갱신해야 한다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여권 신규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여권용 사진을 준비합니다.
3.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여권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는 외교부 여권안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규격에 맞게 촬영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면 됩니다.
수수료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발급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여권민원센터는 전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권민원센터의 위치는 외교부 여권안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규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외교부 여권안내 웹사이트!(www.passport.go.kr)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여권 신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디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여름철 휴가등 해외 여행을 가는 인구가 늘어 나고 있는듯 합니다.
특히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경우, 발급까지 최대 7~10일이 소요되고 있으니  여권 사용 시점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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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질문]

여권 사진의 ‘ 머리 길이 ’ 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 여권 사진 규격상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며, 3.2~3.6cm 범위 내여야 합니다.
※ 머리볼륨, 머리카락을 높게 올려 묶은 머리 등 머리카락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여권 사진 규격상 머리 길이 측정 예시)

 

여권 사진 예시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인 경우, 이마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야 하나요?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 보이는 사진 사용을 권장하며,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QnA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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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소요 예상일

공지일 기준
 ㅇ 종전 일반여권(녹색) : 근무일 기준 5~6일 정도 소요
 ㅇ 현용 여권(남색) : 근무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시와 동일하나 야간 접수한 경우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 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음

[여권 발급 진행상황 확인방법]
 ㅇ [정부24,영사민원24]
    본인인증 후 '여권 발급 상태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확인 시 "교부대기" 상태일 경우 대행기관에서 수령 가능 

 

여권 사진 규격 관련 QnA

 

 

 

1.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쪽 눈썹이 각 70%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 실제 우리 국민이 여권사진 문제(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로 유럽지역 공항 에서 출입국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2. 포토샵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보정한 여권 사진도 접수 가능합니까?
❑ 포토샵 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얼굴 톤 등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는 경우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1/2를 넘는 경우
▲강한 빛으로 인해 눈동자 가 움푹 파이거나 나누어져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 및 색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
※ 실물 여권사진상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는 크기의 작은 캐치라이트라 하더라도 여권에 인쇄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신청 전 크게 확대(예. 눈 부분을 3~4cm정도로 확대) 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5.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요?
❑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미용 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햇볕에 반응하여 렌즈의 컬러가 변하는 변색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의 컬러가 무색․투명하게 돌아온 뒤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상세 내용은 https://www.passport.go.kr/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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