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란?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ㆍ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회원 가입
※ 공동ㆍ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② 세무서 방문 가입: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
인터넷으로 국세*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교육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자신고 시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2만원)
홈택스를 통한 세금 납부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입력, 앱 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My홈택스
세금신고ㆍ납부 내역, 민원처리 결과, 우편물 발송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세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민원분야 서비스
▶ 즉시발급 증명 민원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 즉시발급 국세증명(17종)
▶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12유형) 발급 신청 ※ 신청 후 3근무시간 내 처리(사실 여부 검토 필요)
▶ 민원신청 조회ㆍ팩스전송ㆍ전자문서 지갑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신청한 사무 모두 조회
◦증명민원을 팩스로 전송하거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저장 가능
▶ 민원서류발급제한(해지) 신청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 신청하는 서비스
▶ 민원증명 원본확인(수요처 조회)
◦발급번호 혹은 바코드로 원본 확인
▶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별도 로그인 없이 실시간 대기인원 조회
▶ 민원증명 발급예약(방문수령)
◦민원증명을 예약신청하고 편리한 시간에 방문 수령 ※ 평일 09:00~18:00, 수령 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ㆍ정정
◦사업자등록(개인ㆍ법인) 신청 또는 정정신고 서비스
▶ 휴ㆍ폐업 신고
◦휴ㆍ폐업 신고하는 서비스
▶ 재개업 신고
◦휴업 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 일반신청 민원
◦신고 기한연장, 징수유예, 송달장소 신고 등 135종 민원 신청
▶ 불복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 신청 등 불복청구 관련 3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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