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일부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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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줄어든 연금액이 궁굼하다면?

갑자기 줄어든 연금액이 궁굼하다면?
공무원은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이전 달과 동일한 공무원 연금액이 입금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금액이 줄어서 입금되거나 아예 입금이 안 됐다면 몹시 당황스러워집니다.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전달보다 적은 연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연금일부정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일부정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일부정지 가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일부정지 가능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가 전달보다 적은 연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연금일부정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연금일부정지는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의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의 1/2까지 지급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의 정도라 함은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대상으로 함)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말하며,2020년 적용기준금액은 237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발생 기간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237만원 미만이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매달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이나 ‘연금수급자본인의 신고’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예상소득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우선정지를 하게 되어 전달보다 연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선정지된 연금액은 다음 연도에 국세청을 통해 확정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에 따라 우선정지액이 정산정지액보다 적으면 추가공제되고,우선정지액이 정산정지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2020년도 연금일부정지액에 대한 정산절차

2020년도 연금일부정지액에 대한 정산절차

 

우선정지 기간 중 급여 또는 사업소득 변동,퇴직 또는 폐업 신고한 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공단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먼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전화 상담을 받고,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를 소득변동자료(급여명세서, 폐업신고서 등)와 함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로 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러면 연금일부 우선정지액을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 서식→ 연금수급자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정지 기간은 ‘재임용 또는 취임·취업한날의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 전날이 속하는 달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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