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생계안정지원,특수형태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신청서첨부]

반응형

그동안 얘기가 되던 프리랜서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인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기간, 절차등 꼼꼼히 살펴 보고 실수 없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및 영세사업자와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발표된 자격 조건 지원내용등 관련내용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사업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건설기계종사자,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자동차운전사,교육관련종사자,운송관련종사자,여가관광관련종사자,판매관련종사자,문화공연관련종사자,서비스관련종사자,기타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0-06-01 ~ 2020-07-20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대상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ㆍ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ㆍ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②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ㆍ향락ㆍ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③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1)「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2)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2) 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ㆍ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ㆍ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ㆍ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ㆍ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covid19.ei.go.kr) ☞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ㅇ 신청 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 1899-4162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 1899-4162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문의처

ㅇ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반응형
내연봉순위는몇위
국내억대연봉자들
은행직원평균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