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하고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학교급식법등 근거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기전에 받으시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만기일자 이후에 가시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하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대상 및 발급방법 알아보기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지원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지원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신청 및 검사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검사비용
3,000원
※ 신분증 필히 지참, 임신부 검사 불가(보건소 방문 요망)
검사 소요시간
약 15~ 20분
검사종류
흉부 X-ray, 변검사 (항문면봉검사)
진단항목
요식업: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등
유흥업소: 요식업 항목 + 성병 관련
발급
1)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2)온라인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보건증 온라인(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2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만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헬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접속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검사는 가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공유 프린터 이용시에는 출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포트를 직접 연결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입력, 본인확인, 개인정보 수집동의가 필수 입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진을 받았던 보건기관을 찾아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절차는 회원인 경우와 비회원인 경우로 나뉩니다.
크게 차이는 없으나 하기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로그인 또는 인증이 완료된 후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검사일 포함 약 4-5일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기전에 받으시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만기일자 이후에 가시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소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일부 보건소는 온라인에서 원본발급만 출력이 가능하고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네는 직접 방문해서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재발급 하시려면 기관에 따라서 결제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초 검사받은 곳으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수료 결제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발급절차 진행을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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