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장인 육아휴직제도 임신,출산,육아제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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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새해입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정책 및 제도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앞으로 경제적 활동 인구가 줄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올해도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정책 및 제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가능



2020년 2월28일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아빠, 엄마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 육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오늘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로, 기존에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돌볼 수 있는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설



오는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기본 보육이 제공됩니다.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연장보육이 신설되는데요.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반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0~2세반 중 오후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과 맞춤반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됩니다.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차례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시범사업인 만큼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와 충북 그리고 경기(부천), 충남(천안·아산·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안동·예천), 경남(김해) 7개 시·도 지역 14곳의 기초 지자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상향 최대 110만원 



이달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이 시술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으로 대폭 상향되는데요. 단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만 45세 이상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올해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검사에, 하반기부터는 흉부(유방)∙심장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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