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휴일 쉬는날 총67일~달력으로보기
황금연휴는?
2020년 새해는 4년 만에 돌아오는 윤년으로 하루가 더 많은 366일이다.
2월이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가 더 많은 366일입니다.
직장인이면 내년의 연휴 쉬는날이 궁굼하실텐데요,
특히 황금연휴는 어떻게 이용 하면 될까요?
달력으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2020년 달력으로 한눈에 보겠습니다. ▼
그렇다면 황금연휴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때도 4월 16일, 17일 연차를 쓸 수 있다면 주말을 붙여서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2일과 3일 주말, 4일 휴가 낸다면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쭉 6일이 휴가인데요
2020년의 황금연휴는 추석을 노려볼 수 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말이 이어져 5일을 쉴 수 있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차를 쓰면 10월9일 한글날을 끼고 주말이
이어져 모두 12일의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 12월에는 25일 금요일 전후로 남은 연차를 쓴다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요.
다만 공무원들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은 주 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물론 계획대로 다 쉴 수는 없겠지만, 하루가 더 있는 특별한 연도인 만큼 미리미리 알찬 연휴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019년 모든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인정보광장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담보대출 연말정산서류,혜택,공제 알아두기 (0) | 2020.01.10 |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점,자격 신청 가입조건/해지시 환급금 (0) | 2020.01.06 |
청년저축계좌제도 나도 신청가능할까? 자격 기준 시행시기는 (0) | 2020.01.04 |
2020년 직장인 육아휴직제도 임신,출산,육아제도 보기 (0) | 2020.01.01 |
2020년 최저임금 반영 연봉 실수령액,실제 월급 확인하기 (0) | 202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