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7년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서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하였고,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천억 원~1천2백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 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락처 불명으로 퇴직연금 적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붙임2 참조)하여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 정보 확인하자!
'직장인정보광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기간 강화 (0) | 2019.12.12 |
---|---|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에서 55세로 (0) | 2019.12.12 |
올해 국가건강검진 못받았다면? 내년에 꼭 받으세요 (0) | 2019.12.07 |
올해 직장인 평균 월급 얼마일까? (0) | 2019.11.28 |
2020년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자격 신청방법 내용보기 (0) | 201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