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직장인 여러분들은 연차 사용을 다 쓰셨나요?
연차휴급제도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피로 회복 및 여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중 하나이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에 15개 이상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직급의 사원도 연차휴가를 못 내는 상황에서, 신입사원들은 더더욱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사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1800개 사업체와 4800명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 근로자 휴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근로자가 실제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14.4일이었지만, 실제 사용한 휴가는 8.4일로 연차휴가 사용률은 58.4%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직장인 설문조사
직장인의 70%가 회사에서 연차 휴가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는 연차 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우앤서베이가 1월14일부터 2월3일까지 자체 패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57%는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20%는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는가에 대해서는 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귀하의 직장은 연차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고작 30%만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70%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경직된 직장문화를 보여줬다.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하는 시기 역시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보다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사용하는 비율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름 41%, 겨울 15%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은 여름 61%, 하위 직급자들은 수시(42~47%)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원들은 연차를 모아서 휴가처럼 사용하는 반면 하위 직급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차 휴가를 80% 이상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56%)는 대답이
그렇지 않다(44%)는 대답에 비해 많았으며,
연차 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지 못한 집단의 53%는 연차 수당으로 보상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의 눈치(38%)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업무가 많아서(32%)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업무가 많아(35%)서가 많았고
▷여성은 눈치 때문에(48%)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울러 직급이 오를수록 업무가 많아서, 직급이 낮을수록 눈치 때문에 못 쓰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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