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전문직 종합소득세대상&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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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자나 프리랜서, 금융, 연금, 임대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도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항목과 방법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전문직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주로 대상이지만 기타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도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은 기타소득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지난해까지 기타소득의 80%였지만 올해는 60%로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기타소득이 1500만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은 경비로 최대 1200만원을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는 기타소득이 75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8월까지 연장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배당·연금 등의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사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자나 주식 배당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통상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납부 기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8월 말로 늦춰졌습니다.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되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신고 기간 또한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나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대상 항목 중 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소득 외에 주택임대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 날벼락’을 맞은 직장인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단,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택의 경우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과 국외 주택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고, 2주택부터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 분리과세소득자 전용 신고 화면에서 제공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 비교 서비스를 통해 어떤 방법이 나에게 유리한 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돼서,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25만 명을 포함해 올해 첫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 안내와 함께 맞춤형 신고서 작성하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다양한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모은 신고 도움자료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각 페이지, 항목 별로 자료 조회하기를 비롯해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으니 내용만 잘 살피면 어렵지 않게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의 경우 모바일앱에서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소득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해 주요 경비를 판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로 정해져 있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를 연동시켰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납부할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소득세 환급대상자의 경우 환급받을 계좌를 직접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 항목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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