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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공무원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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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정부는 국가정책, 사회 변화 등에 발맞춰 각종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3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내용이 시행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해설을 통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공무원 연금제도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의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세부내용 신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제한 없이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20. 12. 22. 공무원연금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퇴직(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합니다.) 심의를 거쳐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은 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 즉 신청절차, 판단기준,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63조 제4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제4항 지급 제한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신청서 등을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부모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심의회에서는 양육책임 있는 부모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동안 1. 주거와 생계를같이 했는지, 2. 양육비 등 생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했는지, 3. 범죄행위, 학대 등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5조의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5,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5의2

유족인 만 19세 이상 자녀·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 변경
종전에는 만 19세 이상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1~7급의 장해에 해당되어야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만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태’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재해)유족급여 사유가 개정 법령 시행일인 ’21. 6. 23. 이후 발생한 경우에 한하고 그전에 발생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

유족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
성년 자녀의 경우, 종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양사실이 인정되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기준이 강화되어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1

재활급여 지급기간 및 정신적 이상 상태 관련 재해 인정 기준 변경
종전에는 재활운동 및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장해급여를 지급했으나, 현재는 불가피한 사유로 치료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은 대상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또한, 자해행위에 대한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이 종전 ‘의학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서 현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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