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실업급여 대상자 가입 기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요율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오름에 따라 그 지급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하는데, 이하에서는 변경된 고용보험요율 및 변경된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이 종전 1.3%에서 1.6%로 오른 것은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도 10.1부터 0.3%p 인상하였음 실업급여 수급기간 30일 연장10월 1일부터 원치 않는 퇴직을 하는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