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증빙서류 무료 발급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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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빙서류 무료 발급 이용방법


올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월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근로자ㆍ회사가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ㆍ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24(http://www.gov.kr)’ 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가 개설·운영한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정부24에서는 증명서류 5종 모두 무료로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를 무료로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에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와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도 기존 ‘정부24’ 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00% 완벽한 건 아니다. 


소득공제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아예 조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자료도 있다.


지난해 성년이 된, 정확히 말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다. 

또 지난해 태어났더라도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 공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더라도 ‘증명’이 필요하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복지법 상 복지카드를 가진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살았더라도 역시 증빙이 필요하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 학비도 다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외 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비를 조회할 수 없다.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다시한번 쳇크할것!


1.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다. 

미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안경ㆍ콘택트렌즈 구매비도 마찬가지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의료비나 장애인 보장구구입비(보청기ㆍ휠체어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중ㆍ고생의 경우 교복구매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역시 교복업체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 납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학원비 납입 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4. 의료비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ㆍ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난임 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병원ㆍ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적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는 안 되더라도) 기부금ㆍ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이후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부모님과 관련해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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