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지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자격과 지급시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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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분들과 프리랜서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실겁니다.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지급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서입니다.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3차 지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3차 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이들 중 지난해 10~11월에 일해서 번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인 특고종사자·프리랜서종사자입니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지난해 12월 또는 올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됩니다.

 

[소득감소요건]

[우선순위]

 

[특고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 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애견미용사,웨딩플래너,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 ·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금액

1인당 100만원 일괄지급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날짜 시간

22일부터 신청가능
오전 9시부터~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covid19.ei.go.kr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긴 (covid19.ei.go.kr)에서 신청(PC 가 만능)


(현장 신청)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 시) 내 신청 가능  (18 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심사 등을 거쳐 자격요건을 충족한 특고종사자,프리랜서에게 2월말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외 대상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작년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세안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3차_긴급_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_시행_공고문.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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