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자격조건 방법, 중간정산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양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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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퇴직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중간 정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자격조건

퇴직금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그동안재직한근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받는것으로1년이상재직한근로자만해당하며, 아래9가지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중간정산이가능합니다.
회사고용주가승낙하지않는경우퇴직금중간정산을지급받지못합니다.
신청사유에따라준비해야할구비서류가다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주거를목적으로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3. 가입자 본인, 가입자 배우자 또는그배우자의부양가족이6개월이상요양을필요로질병이나부상에대한요양비용을근로자가부담하는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날부터거꾸로계산하여5년이내에근로자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거꾸로계산하여5년이내에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연장/보장하는조건으로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을통해일정나이, 근속시점또는임금액기준으로임금을줄이는제도를시행하는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따라소정근로시간을1일1시간또는1주5시간이상변경하여그변경된소정근로시간에따라근로자3개월이상계속근로하기로한경우
8.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1주당최대근로시간이60시간에서52시간으로단축되어근로자의퇴직금이감소되는경우
9.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받은경우

 

퇴직금중간정산계산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수령하는 과정입니다.
중간 정산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속 연수: 근무한 연수
퇴직금 계산 기준: 회사나 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퇴직금 지급 기준: 보통 평균 임금 또는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함

 

퇴직일이란 ?
[예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1일부터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일은 4월 1일.(3월31일이 아님). 단, 평균임금은 3월31일까지 계산함.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예시 계산

퇴직금 총액 계산

가정
평균 월급 300만 원, 근속 연수 5년
퇴직금 = 월급 × 30일 × 근속 연수 = 300만 원 × 5 = 1500만 원
중간 정산액:

예를 들어 퇴직금의 50%를 중간 정산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중간 정산액 = 1500만 원 × 50% = 750만 원
각 회사나 단체의 퇴직금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인사팀 또는 재무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

 

퇴직금중간정산사유및증빙서류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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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절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661e3abf87f61376ab188ccd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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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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