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상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다음 달 10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이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실제로 퇴사를 결정한 직장인(응답자의 25%)는 사표 제출의 가장 큰 이유로 직장 상사를 꼽았다. 퇴사를 마음먹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 1개(단일선택)를 꼽게 한 결과, 1위는 ’상사ㆍ대표’(21%)가 꼽혔다. 퇴사 고민의 시작은 연봉에서 시작하지만, 결정은 결국 사람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분위기’, ’복리후생 및 기타 근무여건’(각 13%), ’연봉’(12%), ’담당업무’, ’업무강도’, ’동료ㆍ직원들’(각 8%), ’야근빈도(강도)’(5%), ’이직제의’,’기업문화’(각 3%)가 뒤를 이었다.
사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전체 응답자의 91%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다. 절반이 ‘매우 그렇다’(50%)고 답했고 ,’가끔 그렇다’(41%)고 한 직장인도 많았다. 퇴사 고민이 없는 직장인은 9%에 그쳤다. 이들이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연봉’(16%)이 꼽혔다. ^’상사ㆍ직속 상사’, ‘조직 분위기ㆍ회사문화‘(각 13%), ^’업무’(12%), ^’복리후생’ (10%)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대표 갑질’, ’폭언’을 시작으로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분노’, ‘사장의 직원 감시’, 그리고 ‘일 못 하는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이 곧 고문’, ‘인력 부족’ 등의 응답도 눈에 띄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곧 퇴사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퇴사사유 1위는 ‘상사’, 직장인 90%는 “퇴사 고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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