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상세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등에대해 보장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특히 회사를 오래 다녔다면 2년 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나게 된다.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온 직장인이라면 1개월 마다 1개씩 연차가 생긴다.회사에 따라서는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쓸 수도 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쉬는 동안 신체적 피로를 회복해 건강을 유지하고 시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여가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사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사용하는게 마냥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신입사원들은 연차 하루 사용하는 것도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신입사원..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