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7년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서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하였고,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천억 원~1천2백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해도 주소 불명..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