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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올해 국가건강검진 못받았다면? 내년에 꼭 받으세요 올해 국가건강검진 못받았다면? 내년에 꼭 받으세요! 올해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이래 저래 남은날은 바쁜일로 정신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혹시 올해 국가건강검진 받느 걸 깜빡 잊고 계신거 아니세요?연말에는 그동안 검진을 받지 못한분들로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있고 예약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연말까지 받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내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아마 회사에서 검진을 받아라고 통지르 받으셨을 건데요. 남은 기간안이라도 서둘러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
썸네일 직장인 건강검진 똑똑하게 챙기는 법 3가지 직장인과 일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본인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지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도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매년!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단, 사무직 중에서도 회사에 따라 1년마다 건강검진이 지원되는 곳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체크해볼 것. ■1차검진 항목은 필수 1차검진은 기초검사다. 신장, ..
썸네일 직장 건강검진 안받으면? 직장인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한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은 해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조사에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회사는 노동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노동자 개인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강검진, 왜 꼭 받아야 하나요?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검진을 받는 것이 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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