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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직장인 조기퇴사시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들은 월급 명세서을 받아보면 이래저래 세금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를 맞아 긴 노후를 대비하는 것중 국민연금을 뽑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일찍 그만두고 개인연금 상품을 새로 들어야 할지, 아니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땐 가입기간 등 고려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 연금 가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을 다닐 때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었으나 퇴사하면 가입 종류가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면 모두 사업장 가입자이고, 이 외에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
썸네일 내년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시급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58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저녁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액 916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입니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합산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차감해 최저임금액을 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살펴보면 ‘19년 8350원(10.9%↑), ‘20년 8590원(2.87%↑), ‘21년 8720원(1.5%↑), ‘22년 9160..
썸네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달라지는 건보료 부과체계 달라지는 건보료 부과체계 피부양자, 연 소득 3400만원→2000만원 기준 강화… 4년간 경감 조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줄이고 ‘소득정률제’ 도입 직장가입자, 대부분 변화 無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이상 시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그간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2년 하반기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1단계 개편은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단계 개편은 건강보험료 부과가 재산에서 소득을 중심으로 바뀝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담한다’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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