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인 건강검진 똑똑하게 챙기는 법 3가지 직장인과 일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본인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지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도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매년!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단, 사무직 중에서도 회사에 따라 1년마다 건강검진이 지원되는 곳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체크해볼 것. ■1차검진 항목은 필수 1차검진은 기초검사다. 신장, ..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