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에서 55세로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가입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