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 임대차신고제란? 대상주택,신고방법 정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6월부터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를 비롯해 세종시 및 도내 시 지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 신고 대상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