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로 퇴직한 노동자, 생계비 대출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 퇴직금등 지급을 받지 못하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천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그동안 재직 노동자에 한정되었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537만원 이하일 것(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