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인 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알아보기 출산휴가는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예비 엄마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궁금해할텐데요 하지만 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죠 출산휴가 육아휴직 A부터 Z까지 알아볼께요. ■ 출산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제도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산전과 산후 동안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2개월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시키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