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택임대소득자들은 과세, 비과세 등 과세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집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을 말하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1주택자라도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는 과세된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 주택이 1채 있으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받고 빌려주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임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