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인 세금 소득세 과세, 소득공제 알아보기 내년(2023년) 부터 세금이 달라집니다. 미리 알아 보겠습니다. 세제개편안 직장인이라면 매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매년 1월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돈을 13월의 월급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법이 바뀌면 실제로 돌려받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세금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줄어드는 소득세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내년 1월부터 조정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중 최저세율 6%를 적용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세율..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