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내용,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2020년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내용,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자녀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더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이다.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 신청을 해야 한다. 만 0~5세 보육료 1)지원대상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