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달라진 공무원 연금제도 국회 및 정부는 국가정책, 사회 변화 등에 발맞춰 각종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3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내용이 시행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해설을 통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의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세부내용 신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제한 없이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20. 12. 22. 공무원연금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퇴직(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