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인 초과근무 연장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사업주 제외)인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연장근로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일반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 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 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야간근로는 시간 야간근로..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