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온라인 발급방법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하고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학교급식법등 근거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기전에 받으시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만기일자 이후에 가시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하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대상 및 발급방법 알아보기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지원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 이전 1 다음 반응형